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야간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2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ㆍ취소되며,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40% 늘었지만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속 20~40㎞ 초과 시 6만원, 40㎞ 초과 시 9만원이 유지됐다. 이 같은 액수는 시속 40㎞ 초과 시 각각 280유로(한화 약 43만원), 3만5000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또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시설도 강화된다. 아울러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도 현재에서 약 2배 상향조정된다. 현행 국내 도로의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향후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5명으로 1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86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주 2잔이면 0.03은 나올듯 싶네요;;
음주운전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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