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여고생 제자들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의 성적 발언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말께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수가 없네 선생 자격 없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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