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TV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어제였죠. 13세 소년 8명이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뉴스요.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성인분께서 치여 사망하는 사고였죠.
실제 거리는 편도 3차로구간 이었지만.
만약 13세 어린이가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하다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누군가를 치었다면 .
어쨋든 어린이 자체를 보호해야하니까 상대 피해자가 민식이법에 적용되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TV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어제였죠. 13세 소년 8명이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뉴스요.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성인분께서 치여 사망하는 사고였죠.
실제 거리는 편도 3차로구간 이었지만.
만약 13세 어린이가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하다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누군가를 치었다면 .
어쨋든 어린이 자체를 보호해야하니까 상대 피해자가 민식이법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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