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용 운전경력 조건 없어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이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를 양수받으려면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을 최근 6년 안에 5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았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완화돼 아무 차량이나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운송 가맹사업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체에 요구하던 택시면허 보유 기준은 개정 즉시 12.5% 수준으로 완화된다
. 특·광역시 경우, 기존에는 지역 총 택시대수의 8%나 4000대 이상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1%나 500대 이상으로 수준으로 완화된다. 실제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또 이달 중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주체를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일원화돼 기존 2주가량 걸리던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럼 내려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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