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
구하가 오빠는 왜 '구하라 법' 청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1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과 전국 ‘최지훈(가명)’ 사칭 사건의 범인을 공개한다.
# 20여년 만에 찾아온 비정한 모정… ‘구하라 법’을 둘러싼 이야기
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였던 스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실화탐사대’를 찾아왔다.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당시 11살이었던 오빠 구호인 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20여 년 뒤, 동생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는 휴대전화로 무언가 녹음하고 있었다. 다시 나타난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딸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이법 통과 안되면 구하라 유산 절반이 20년동안 남으로 산 친모가 가져감 ㅠㅠ
(친모랑 구하라는 같은 광주에 살고 잇엇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모닝와이드에서 같은 사건을 다룬거 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저 엄마가 재산 가져가는게 맞죠...
젠장...
정의가 올바르게 적용되는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여기는 불편하네요.. 같은방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ㅎ
어쨋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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