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허용해 왔다. 한 달에 8장 이내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에게만 국제우편물(EMS)을 통해서 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해야 해서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컸다.
1일부터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는 묶음배송으로 보낼 수 있게 돼 국민들의 국제우편요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건데 국제 결혼같이 국내에서 가족관계확인 불가능시 해당 안되어서 못 보낸다는데 어찌 100개나 보내셨나요? 해외있는 조카들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기 힘들어서 짜증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족이 3명있으면 달에 24장?
나 지금 진지함!!!
처자식이면 가능한거죠?
고마워요 횽!
남의 우편물 막 까보고 맘에 들면 갖기도함
그래서 우편으로 마스크 보내면 분실될 가능성 매우높음
주작 뇌피셜 아니고 진짜임
지금 당장은 얼마나 인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쯤은 그랫음
마스크 이야기하니 그 기준으로 말했지만
모든 우편 배송을 이야기하고싶었습니다
10년전에 보낸건 마스크가 아니였습니다
마스크라고 안하면 갈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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