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시효 지난걸 속여서 사인 받아
재판을 걸어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했군요.
DB손해보험이라..
[앵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지 13년 만에 갑자기 보험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예닐곱 살이었던 딸들이 성년이 되자마자 수억 원대 빚더미에 앉게 된 사연을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2000년 2월 14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났습니다.
도로 공사 뒤 남은 돌가루에 차가 미끄러면서 운전자였던 김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 유족을 대신해 정부 위탁을 받아 DB손해보험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뒤 DB손해보험이 유족들에게 이 돈을 달라고 지급 명령을 보냅니다.
[김모 씨/막내딸 : (지인이 어머니한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소멸시효 3년이) 다 지난 사건이고 오래돼서, 이거 한 장(이의신청서)만 쓰면 된다고 해서.]
이듬해 김씨 가족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어머니가 6000만 원, 갓 성인이 된 언니 둘과 고등학생인 김씨가 각각 4천만 원을 못 갚으면 해마다 20퍼센트의 이자를 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모 씨/막내딸 : 달에 300만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실제로 버시는 돈보다 매달 늘어나는 빚이 더 많은 거네요?) 네, 맞아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야할 돈은 4억4천만 원이 됐습니다.
빚 독촉이 가족을 죄어왔습니다.
[김모 씨/막내딸 : 저희 계좌가 갑자기 압류됐어요. 돈을 언제 뺏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법조계에선 재판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만 했어도 김씨의 가족이 이겼을 거라고 합니다.
법률을 조금만 알았어도 대처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김모 씨/막내딸 :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빚을) 짊어지게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무지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김씨 가족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8211032518?s=tv_news
그쪽 변호사들이 서류에 자기 유리한대로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응조차 안하니 어쩔수 없었던게 아닐지..
연민의정 따윈 전혀 없는
판사봉을 든 로봇
판사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참 역설적이네
꿈을 어찌 펼치라는건지...묻고싶네
가족 친척 싹다 S사로 갈아탐....
소멸시효의 완성은 시효완성의 이익을 입을 자가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항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공격주의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항변하며 방어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도, 보험회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성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상식조차 알려주지 못하는 교육이 문제다.
소멸시효 지난걸 알면서 상대방 법무지를 이용해 소송거는게 정당한가요???
상도덕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회사인데...
3척을 하려거든 너보다 잘난넘들에게 하고 저런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지않던?
인성은없고 지식만 채우면 그 인간을 어따가 써먹냐?
배움이 빛나려면 인성이 갖춰져야 그 빛이 찬란한거란다...
제외
어디 추천해주실만한곳 있나요? 한화 빼고
또 한화인가 했는데
DB와 한화 합병 해야할듯 ㆍㆍ
진짜 꺼려지는
보험사
손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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