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해석하면...
북한주민도 한국인이고,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봐도 된다.
태영호도 한국인과 똑같이 취급해야되므로...
과거 북한에서 미성년자 강간행위가 입증된다면,
누구든지 남한의 사법 기관에 고발할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우리 법대로 동일하게 처벌할 의무가 있다.
북한에서 입증할 자료나 증인을 협조받을수 있다면...
태구민은 나가리~
한나라의 국회의원 정도되면 그정도 정보는 공개되야지
헌법을 해석하면...
북한주민도 한국인이고,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봐도 된다.
태영호도 한국인과 똑같이 취급해야되므로...
과거 북한에서 미성년자 강간행위가 입증된다면,
누구든지 남한의 사법 기관에 고발할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우리 법대로 동일하게 처벌할 의무가 있다.
북한에서 입증할 자료나 증인을 협조받을수 있다면...
태구민은 나가리~
한나라의 국회의원 정도되면 그정도 정보는 공개되야지
북한에서 당시 태영호 공사의 귀국을 종용했는데 귀국하지않고 갑자기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망명을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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