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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보람튜브' 운영법인을 내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요원투입 직전 납세자 경정신고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튜브는 키즈 유튜버계 '원톱'으로 꼽히는 유튜브 채널이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보람튜브가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해 조사에 나섰다.
보람튜브 주인공인 보람이가 아직 유아 수준의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지난해 기준 구독자수 3100만명을 넘긴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유튜버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실제 조사 착수를 두고서는 장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튜브는 최신 어린이 장난감을 보람이가 직접 체험해보는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의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크게 2가지 채널로 운영됐다. 두 채널 모두 전세계 구독자가 1000만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 영상을 제작하는 ‘보람패밀리’라는 주식회사는 한달 최대 유튜브 광고수익이 40억원을 넘기기도 했고 2018년 수익만도 300억원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람패밀리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내사 단계에서 실제 요원 투입 직전에 납세자 경정신고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놓친 꼴이 됐다. 경정신고는 세금납부 의무를 진 개인이나 법인이 통상 절세 포인트를 뒤늦게 깨닫고는 자신이 이미 낸 성실신고 목록을 수정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보람패밀리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해 납부하는 성실신고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1일 기준 고소득 1인 미디어(구독자수 10만명 이상)가 4379개라고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발 다 짜고 치는구만 ㅋㅋ
서류 제출 하라고... 제출을 해도 합당하지 않을시 서류보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될시 사무실 처들어가는거죠~
보통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날라오면 바로 담당 회계사등 다 소환해서 일처리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 선임 합니다.
저 규모면 회계사 몇명 붙고 변호사 붙을껍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앞서나가지
우리 아이들도 마냥 공부만 시킬건 아니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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