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얼굴·신체 본따 만든 성인용품
사람 몸 정교하게 묘사·AI 탑재해 대화 기능도
연예인 얼굴 도용 등 초상권·여성 존엄성 훼손 등 우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인간 신체를 빼닮은 성인용품 '리얼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짜 사람도 아닌 인형을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게 뭐가 나쁘냐'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정교한 리얼돌이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광주FC의 K리그1 2라운드 경기 당시 관중석에 리얼돌로 추정되는 마네킹 수십개가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인형을 설치한 서울 구단 측은 다음날(18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쓴 글에서 "응원 마네킹과 관련해 팬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설치된 마네킹은 우려하시는 성인용품과 전혀 연관 없는 제품들이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성인 제품과 관련이 있는 회사와 특정 BJ의 이름이 들어간 응원 문구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단에 마네킹을 제공한 A 업체는 지난해 리얼돌 제작 회사로 창업했다가 일반 마네킹 기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리얼돌 체험방, 연예인 초상권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사업 계획을 바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리얼돌은 실제 인간 신체를 정밀하게 묘사한 실리콘 인형으로, 현재 미국·유럽·일본 일부 해외 국가에서 성인용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기업 '어비스 크리에이션즈'가 최초로 대량 생산한 뒤 수출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리얼돌이 점차 정교해진다는 데 있다. 최신 제품은 인간과 거의 흡사한 데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연예인·방송인의 얼굴을 도용하거나 아동 신체를 묘사한 리얼돌이 개발되는 등, 초상권 침해 및 여성 존엄성 훼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청도 리얼돌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한 수입업체 B 사가 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몹시 닮았다"며 관세청의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의학 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 등과 리얼돌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리얼돌 수입 금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청원글은 26만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리얼돌은 머리 스타일, 점의 위치, 원하는 얼굴까지 커스텀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리얼돌은 그렇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똑같이 본떴지만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B 사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리얼돌 판매가 이뤄지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 상품화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왜곡된 시선으로 일반 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행위, 혐오를 조장해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의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B 사가 수입한 일본산 리얼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리얼돌 260여개는 현재 통관이 불허된 상태다. 지난해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당분간 (리얼돌) 통관금지를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행정 기준은 관세청이 아닌 전담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가부와 협의하고, 대법원 판결도 같이 고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염빙을 다하는구마
평생 딸딸이나 친다
죽어라 이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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