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9145741389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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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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