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조사관 입회하에
합의금500만원 미지급시 연이자25%로 합의서 작성후 변호사에게 공증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삼년동안 감감 무소식이라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가장 확실한건 뭘까요? 2년전에 법원에 50만원주고 강제 집행 하려했는데 문따고 들어가니까 원룸에 컴터한대있다고 40만원만 쌩돈날렸는데 방법있을까요?
고려신용정보같은 회사 믿을만한가요? 핸폰번호도 자주바꾸는거 같던데 이자는 복리계산인가요? 답답합니다
전문가행님들 도와주세요
사업자라면 카드압류
아무것도 모름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초본부터 발급받아 주소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자는 연25%입니다
초본 발급받아 거주지 등기부확인 해보시고 위처럼 해보세요..
채무불이행은 공증서류 있으니 가능할거고 지급명령정본 받으신 후 위처럼 해보세요
만인의 사장님이 언제부터 마누라에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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