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게 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기다렸던 법안이네요
기다렸던 법안이네요
ㅊㅊ
(썰렁하다고 까지마여~ 저 유리멘탈~ ㅜㅜ)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으니 천천히 확실히 진행하길 바란다!!
관리비 안내면 그냥 아무데나 버리시기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