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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진로이즈백 20.07.02 13:25 답글 신고
    안 읽었다. 신고 누른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0.07.02 13:26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게 있으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 레벨 중장 손만넣고잘게 20.07.02 13:27 답글 신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절취선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레벨 하사 2 품번알려주세요 20.07.02 13:37 답글 신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더 좋을텐데...

    제가 아는대로는

    1.등기부등본 상 3층인데 실제 4층인 집
    = 필로티 구조나 지하층이 포함된 건축물인데 대장상 지하일뿐 높이차이로 실제 1층처럼 보이는 집이라면 그럴수있죠


    2.등기부등본상 방이 2개인데 3개인 집
    = 정말 특별하지않는 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방갯수 표시는 안됩니다.

    3.옥상에 옥탑방이 있는 집
    = 옥탑방이 대다수 불법건축물일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다수 옥탑방은 다가구일경우가 많아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정상적인 임차인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인 경우(공부상 6세대인데 세대가 7~8세대인 집)
    =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호수, 호실 표시가 없이 그냥 집주인이 101호 102호또는
    왼쪽집, 오른쪽집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세대일경우 전입신고시 해당 호수가 틀리면 문제가 되지
    만, 다가구, 상가주택, 단독주택등에는 호수나 호실 표시 없이 전입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 베란다,엘베 창고 등 불법 증축하여 눈에보이는 면적을 넓게 한 집
    = 이 경우는 불법증축이라는 내용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가 되어있다 하여도, 이행금만 집주인이 잘 납부하고있다면,
    생활하는데 아무 문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니... 별문제가...

    6.주변 집보다 현저하게 시세가 싼 집
    = 이건 어느정도 감안해서 생각해봐야 하긴합니다

    7.근저당 설정금액이 많은 집
    = 근저당 설정금액은 채권최고액이 기재된것으로 실제 집주인의 대출금액보다 120%~130% 높게 기재되어있습니
    다. 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안좋다고는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오는 임차계약이라면
    (물론 대출많은집엔 전세 안들어가죠, 월세라고 가정. 전세라 해도 이경우 전세보증금액만큼 대출상환요청하면됩)
    비록 대출이 많다고 해도 경매나 민사집행소송에 문제가 되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다 적다 의 기준은... 그 건물자체의 시세를 알아야 가능하나 대출이 은행권대출만 있다면 과도한 대출은 아니라고 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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