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문재용 기자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은 평당 1억원으로 대표되는 강남권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가 주요 타깃.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중간 과표 구간의 과표·세율을 조정하고, 종부세 공제액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
과표 구간의 경우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는 방안이 유력.
간단히 말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집중 포화.
서민 생활 불안과 여론 악화 와중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경기에 집가진 1주택자들 세금 폭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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