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 윤신영 기자
중국과 공동으로 설립한 교육협력프로그램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
대가성인지가 쟁점.
중국의 해외고급인재유치계획이나 국가고급인재 특수지원계획의 대가일거라 추정.
교수가 국내에서 자문이나 사외이사, 심사 등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교에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반면 해외에서 받을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알 방법이 없음.
KAIST는 해외 활동 시 보수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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