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건드건 재판부 1심 판결 결과 정리(from. 뉴스공장)
1. 정경심 무죄 결론
2. 정경심측은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에대한 증거로 차용증과 이자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정경심이 유죄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https://www.ytn.co.kr/_ln/0103_202006302010232916)
3. 조범동이 징역형은 받았으나 추징금은 받지 않음. 추징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조범동이 이 횡령 건으로 이익을 본 주체는 아니라는 뜻임
4. 판결문에는 이 횡령 배임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주체를 익성과 신성으로 적시함, 그리고 익성(이봉직 익성회장, 이창권 익성부사장)을 공범으로 규정함(https://www.ajunews.com/view/20200704151626192)
5. 익성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판사가 판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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