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707104916563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4일간 관광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넘 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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