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9103142352
최근 전주시 완산구의 A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입주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기차 운전자인 B씨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 "주차 공간이 남아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자주 보인다"며 "(해당 차주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일부 양심 불량한 차주들의 전용 주차 공간이 돼버릴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전기차주인 C씨도 "전기차 충전 구역이 9면에 달하지만 충전기가 고장 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충전 공간을 모두 비워둬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일반 차량 운전자인 D씨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주차장을 여러 번 돌아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했는데 아파트 입구 목 좋은 자리에 텅텅 빈 전기차 충전 구역을 보면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는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경우 조례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이나 아파트·기숙사 등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 구역 내 주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계속 정차해 있어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에 7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에 관한 민원이지만 아직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홍보도 덜 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하고 있다"며 "합리적 단속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결점을 찾을 뚜렷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warm@yna.co.kr
ps,.
개인이기주의가 문제고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 문제이다
전기차 충전주민들은 왜 특권을 누려야죠 ? 저럴거면 전기차는 일반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충전중일때만 해당 구역 정차가능하도록 하거나 ? 주차장 독점에 대한 비용도 관리비 부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누가 전기차 사라고 했나요 ? 본인이 선택한거잖아요. 왜 누구랑 합의하에 특권을 주는거죠 ?
전기차 충전주민들은 왜 특권을 누려야죠 ? 저럴거면 전기차는 일반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충전중일때만 해당 구역 정차가능하도록 하거나 ? 주차장 독점에 대한 비용도 관리비 부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누가 전기차 사라고 했나요 ? 본인이 선택한거잖아요. 왜 누구랑 합의하에 특권을 주는거죠 ?
특권아닌 특권인데 관리비 더 내면 될것 같음
주유소에서 주유해야 하는데... 전기차가 주차한다고 서있는거와 같은 경우인데...
누가 이겼는지 궁금 하네요
주차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전장소로 보고 충전끝나면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장애인 빼고, 아파트 상가 주차장 빼고 , 전기차 빼니 1.6대 1
이게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하려하니 문제인듯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론 충전선을 길게 만들고 충전위치를 띄엄띄엄 만들어 어느 자리든 충전할수있게 하면 될듯...
충전기 하나로 주차구역 100곳정도는 커버할수 있도록...
아무데나 주차하고 돌아가며 충전하면 되겠죠.
전기차주가 개인적으로 충전기 연장선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던가...
대략 50m만 구입하면 주차장 어디서든 충전할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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