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네 아파트
자꾸 장애인 주차장 앞쪽에 이중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장애인주차장 방해로 누군가 신고를 자꾸하니 그 구간을 이중주차 금지를 한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옮겨버림.
주차장은 부족하고 자리가 있어도 밀수도 없게 이중주차를 하는 아파트라 가끔 놀러 갈때면 멀리 주차하곤 했는데 참 대단한 아파트인거 같음.
후배가 단톡방에 장애인 주차장 저리 옮겨도 되는거냐 물어보는데 안될거 같다는 추측성 답변뿐...
새로 개정된 법으로는 위법이긴하나 오래전 지은 아파트라 알수없단 답변도 있었네요
장애인 주차시 차문을 열고 타고 내리기 쉽게 하자는
이유로 넓은 공간을 준 것이고,
가능한 가깝게 둔 것이지만
2중 주차가 필수 인 곳에서
한가운데 장애인주차공간이 있으면
여러대가 문제가 되고
원치 않게 밀려서
주차 방해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나마 현명한 방법을 찾은 것이라 생각함.
장애인 주차시 차문을 열고 타고 내리기 쉽게 하자는
이유로 넓은 공간을 준 것이고,
가능한 가깝게 둔 것이지만
2중 주차가 필수 인 곳에서
한가운데 장애인주차공간이 있으면
여러대가 문제가 되고
원치 않게 밀려서
주차 방해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나마 현명한 방법을 찾은 것이라 생각함.
앞엔 다닥다닥 주차할테고 아주멀리 돌아가거나 오르막길을 밀어 올라가기만 하면 됨
위치라던지 이건 현행법위반이긴한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할듯해요
나름 주자장 좁은 옛날아파트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 방법을 강구한듯합니다
욕먹어도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주차자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가끔 놀러가는 제가 그들을 욕하긴 뭐하지만 뒤로가면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꼭 현관앞 이중주차하는차들은 거기만 댄다는 후배말을 자주 들어 알고 있네요.
저는 일부 주민의 항의가 귀찮은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라는 쪽에 한표 던졌네요.
그럼 장애인주차장 하나때문에 2대이상을 못대는 상황이 생기죠.
공공기관일경우 이해할수있으나 저긴 개인사유지 공동주택이라 장애인주차장만 배려하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두세대가 장애인주차구역 주변에 대면 바로 과태료 최대 80만원이죠.
장애인은 배려는 할수있으나 특권층인것처럼 남들에게 배려를 강요는 하지맙시다.
저정도면 충분히 서로 합의한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설치하면 보행자가 입구까지 지나갈수 있는 구역도 따로 표시해야합니다.
입구앞 가까운곳에 최대한 잘 설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
그리고 2중주차 굳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이아니라 건너주차장 앞을 막으면 안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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