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떴다" 인터넷상 금세 공유, 2시간 만에 조기 철수.. 16대 적발
"여름밤 불청객" 소음 민원 급증.. 시, 8월까지 주1회 불시 단속
“엔진 정지하세요. 불법개조 오토바이 단속 중입니다…. 머플러(소음기)는 바뀌었는데, 튜닝 이력이 없네요. 이건 불법입니다.” 초여름 맑은 밤공기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질주 본능’을 깨우기 안성맞춤이던 지난 17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던 한 남성 운전자를 멈춰 세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관계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해 ‘오토바이 구조변경(튜닝)’ 전산내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쾅쾅쾅쾅’ 굉음을 뿜어대던 운전자들의 오토바이는 불법개조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단속팀 ‘매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뒤이어 공단 전산망에 등록된 머플러 구조변경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몰고 온 한 운전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번 ‘오토바이 불법개조 합동단속’에는 서울시와 서초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공단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오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12대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형사 입건됐고, 안전기준 위반도 4대가 적발됐다. 앞서 서울시는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밤새 창문을 열어두는 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불법 구조변경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는 해당 오토바이를 원 상태로 복구시킨 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본인도 불법이란 것을 알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알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불법개조를 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불법개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하소연도 들을 수 있었다. 머플러 및 전조등 불법개조로 적발된 50대 남성 김모씨는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인데 불법개조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법상 1996년 이후 제작된 오토바이는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속 현장에서 만난 공단 관계자는 “튜닝을 할 때, 배기소음을 105㏈에 근접하게 하는 분들이 많다”며 “1차적으로 전산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파악하고, (전산상) 문제가 없는데도 시끄럽다고 느껴지면 확실하게 (소음) 확인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소음측정기로 검사를 받게 된 한 운전자는 “처음 해보는 거라 엄청 당황스럽다”면서도 이내 측정기에 104.5㏈이 기록된 것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5㏈은 열차통과 시 철도변 소음보다 높으며, 자동차의 경적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단속 시작 직후 잇따라 나타나던 오토바이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자 점차 그 모습을 찾기 힘들어졌다. 오후 10시30분쯤에는 한 단속팀원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며 “이미 단속한다는 게 다 알려졌다”며 “요즘에는 소문이 빠르다”고 말했다. 당초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단속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산해진 현장에 단속팀은 오후 11시쯤 일찌감치 단속을 마쳤다. 서울시는 반포한강공원 외에도 심야시간대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서울 시내 곳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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