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운행 중 놀이터에서 나온 아이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나와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차량쪽으로 나왔고 차량의 옆면인 조수석부근에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선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무혐의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아이 엄마와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아이가 괜찮은지 한 두 시간 후에 아이는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 대인 접수. 잠시 후 전화와서 아이 엄마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 450만 원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이엄마가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4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저걸 무슨수로 피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었는데요. 그래서 차의 앞 부분이 아니라 옆부분에 부딪혔는데 차가 무슨 잘못일까요. 그런데 450만원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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