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09090032754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B(64)씨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했다. 이후 B씨가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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