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저 배관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거에요.
저 부분은 공용 부분이거든요.
우수관으로 쓰이는 배관이라서요.
그 배관 주변의 배수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배관 주변이랑 육가(? 배수구)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줘야 해요.
윗집에서 그 배수구로 에어컨을 배수 시켰던 뭐했던
그 우수관과 배수구는 공동관리 책임이에요.
우수관은 아파트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우수관이 내 전용면적 베란다를 지지대로 이용해서 설치된 것이고,
그 베란다의 일부 유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우수관에 결합 시킨 형태로,
해당 호의 소유주가 그 우수관에 고의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가해(예를 들어 우수관을 뚫어 세탁기 배수관을 끼운 경우등) 문제를 발생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래층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관리실 소장한테 어필 하세요...
아래층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관리실 소장한테 어필 하세요...
베란다에 저 배관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거에요.
저 부분은 공용 부분이거든요.
우수관으로 쓰이는 배관이라서요.
그 배관 주변의 배수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배관 주변이랑 육가(? 배수구)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줘야 해요.
육가(?) 라고 하는 배수구 부분에서 생긴 문제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책임이에요.
실외기실이라면, 에어컨 실외기 쪽인가요?
그건 전용면적에 해당되어서 윗집에서 처리해야죠.
원글에 있는 부분 빼고,
대부분 베란다 누수는 외부 실리콘 코킹이 낡아서 그래요.
윗집에서 외부 실리콘 코킹을 새로 해야 하지요.
벽체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베란다 창 외부의 코킹이 낡아서 물이 안쪽으로 일단 들어오면
벽체 방수를 통과한 안쪽이라서,
그 물이 아래로 스며들 수 있어요.
암튼 원글 저 부분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특수한 부분이에요.
법원 판례도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르는 곳이 없을텐데
관리사무소에서 왜 윗집 책임으로 돌렸을까요?
5년 살았는데 그 동안은 이런적이 없었던지라
과실 잘 따지긴 따져야 함;
아파트 외벽 문제-> 관리실
누수 본층에 배수구 크랙으로 인한 누수 문제(배수구 주변 크랙 등) ->본층
그외 배관등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문제라는 것은 누수 탐지를 통하여 밝혀내야 민사등의 진행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함.
골치아픔;
그게 아니라면 윗집 실비 보험으로 윗집 누수 탐지+윗집 보수 공사+아랫집 보수 공사 전부 처리 가능합니다.
윗집은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카리스마님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세요.
윗집에서 그 배수구로 에어컨을 배수 시켰던 뭐했던
그 우수관과 배수구는 공동관리 책임이에요.
우수관은 아파트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우수관이 내 전용면적 베란다를 지지대로 이용해서 설치된 것이고,
그 베란다의 일부 유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우수관에 결합 시킨 형태로,
해당 호의 소유주가 그 우수관에 고의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가해(예를 들어 우수관을 뚫어 세탁기 배수관을 끼운 경우등) 문제를 발생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용면적으로 보아서, 관리사무소(장기수선금을 부과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책임이 돼요.
베란다 바닥 방수불량 이라면 윗집에서 모두 보수하는게 맞겠죠
아파트 관리실은 창호불량, 베란다 바닥 방수불량과는 상관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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