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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바이오렉트라 20.08.13 11:11 답글 신고
    그 윗집 미쳤네요...
    아래층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관리실 소장한테 어필 하세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바이오렉트라 20.08.13 11:11 답글 신고
    그 윗집 미쳤네요...
    아래층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관리실 소장한테 어필 하세요...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13 답글 신고
    관리실 소장에게 어필을 해 봐야 겠군요...
  • 레벨 중장 전내나 20.08.13 11:12 답글 신고
    베란다 시멘트면 페인트 칠만 해주면 될듯 한데...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14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 레벨 상사 3 mnb 20.08.13 11:13 답글 신고
    애매하긴 한데요.

    베란다에 저 배관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거에요.
    저 부분은 공용 부분이거든요.
    우수관으로 쓰이는 배관이라서요.
    그 배관 주변의 배수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배관 주변이랑 육가(? 배수구)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줘야 해요.

    육가(?) 라고 하는 배수구 부분에서 생긴 문제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책임이에요.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14 답글 신고
    그런가요...저기말고 실외기실도 누구사 있었는데
  • 레벨 상사 3 mnb 20.08.13 11:18 신고
    @카리스마4097
    실외기실이라면, 에어컨 실외기 쪽인가요?
    그건 전용면적에 해당되어서 윗집에서 처리해야죠.

    원글에 있는 부분 빼고,
    대부분 베란다 누수는 외부 실리콘 코킹이 낡아서 그래요.
    윗집에서 외부 실리콘 코킹을 새로 해야 하지요.

    벽체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베란다 창 외부의 코킹이 낡아서 물이 안쪽으로 일단 들어오면
    벽체 방수를 통과한 안쪽이라서,
    그 물이 아래로 스며들 수 있어요.

    암튼 원글 저 부분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특수한 부분이에요.
    법원 판례도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르는 곳이 없을텐데
    관리사무소에서 왜 윗집 책임으로 돌렸을까요?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1 답글 신고
    일단 조금 전에 관리 사무소에 연락 했습니다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1 답글 신고
    그런 보험이 없나 봅니다 층간 소음도 상당한데 참고 사는데 말이지요....
  • 레벨 대위 3 쏘사 20.08.13 11:15 답글 신고
    윗집에서 바닥공사 해서 생긴문제라면 해주는게 맞으나 아파트자체 하자라면 관리실에서 해주는게 맞을거 같네요 뭐 큰돈들어갈거 같진 않으니 원만히 해결되시길...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2 답글 신고
    바닥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에어컨 사용 하면서 배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듯 하네요


    5년 살았는데 그 동안은 이런적이 없었던지라
  • 레벨 대위 3 치맥치맥치맥 20.08.13 11:16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게 맞는거긴한데요 윗집하고 얼굴붉혀야 불편하기만 할테구요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2 답글 신고
    일단 관리실에 연락은 해 놨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3 답글 신고
    그리 해주면 좋은텐데 말입니다 어찌 해줄지
  • 레벨 소장 사심없는배려 20.08.13 11:16 답글 신고
    비 엄청 오고난 장마철 마주하면 생기는 골칫거리 중 하나지요 ㅠ

    과실 잘 따지긴 따져야 함;
    아파트 외벽 문제-> 관리실
    누수 본층에 배수구 크랙으로 인한 누수 문제(배수구 주변 크랙 등) ->본층
    그외 배관등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문제라는 것은 누수 탐지를 통하여 밝혀내야 민사등의 진행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함.
    골치아픔;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4 답글 신고
    그렇군요 외벽에서 새는건 아니고 실외기 배수쪽에 문제가 있었든 듯요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20.08.13 11:20 답글 신고
    공용 배관이면 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들었고...
    그게 아니라면 윗집 실비 보험으로 윗집 누수 탐지+윗집 보수 공사+아랫집 보수 공사 전부 처리 가능합니다.
    윗집은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4 답글 신고
    그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이 없나 봅니다....
  • 레벨 원사 1 impult2500 20.08.13 11:22 답글 신고
    저부분은 글쓴님 본인집에서 체결이 안되서 생긴현상같은데요 저 배수관 돌리면 쉽게 빠져요 간혹 위아래 갭조절이 안되서 틈이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실 직원 불러서 제대로 체결됐는지 확인부터 해보시죠 저도가끔 아랫부분 육가철소한다고 분리하곤합니다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5 답글 신고
    그런가요 채결은 잘 되었는데 직원들이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윗집에서 에어컨 배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 레벨 상사 3 mnb 20.08.13 11:36 신고
    @카리스마4097
    카리스마님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세요.

    윗집에서 그 배수구로 에어컨을 배수 시켰던 뭐했던
    그 우수관과 배수구는 공동관리 책임이에요.

    우수관은 아파트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우수관이 내 전용면적 베란다를 지지대로 이용해서 설치된 것이고,
    그 베란다의 일부 유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우수관에 결합 시킨 형태로,
    해당 호의 소유주가 그 우수관에 고의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가해(예를 들어 우수관을 뚫어 세탁기 배수관을 끼운 경우등) 문제를 발생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용면적으로 보아서, 관리사무소(장기수선금을 부과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책임이 돼요.
  • 레벨 소장 도마도재배자b 20.08.13 11:23 답글 신고
    이건 관리사무소에 연락 하셔야죠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5 답글 신고
    일단 연락은 해 놨습니다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0.08.13 11:25 답글 신고
    자 이제 베란다로가서 줄담배를 피면서 생각해보세요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20.08.13 11:26 답글 신고
    그리 해야 할까요
  • 레벨 소위 3 코나아재 20.08.13 11:29 답글 신고
    윗집 베란다의 창호에서 빗물누수가 되면서
    베란다 바닥 방수불량 이라면 윗집에서 모두 보수하는게 맞겠죠
    아파트 관리실은 창호불량, 베란다 바닥 방수불량과는 상관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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