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883534
저분이 왜 저런 모욕를 당해야하며
뻔히 예상가능한 일에 왜 공권력은 가만히 있죠???
민주주의도 법을 지킬때 이뤄지는 겁니다
너무 안쓰럽고 제가 다 죄송하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그래서 소요 및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야 하는데, 종교시설들은
이 제제 법규 울타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민주화운동때
백골단이 쫒아오면 성당이나 절로 도망가면 영내는 못 들어가고,
나오는거 잡을 수 있던 이유가 그런 이유 입니다.
물론, 신천지도 이재명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들과 직접 들어갔지만,
도지사 및 방역 조사원 경호로 들어간거지, 이만희를 잡아 끌고 나오는 건
경찰이 못 하고 방역조사원이 데리고 신천지 영내를 나와야만, 경찰에서
체포하여 갈 수 있던 걸로 압니다.
개신교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니, 만약 종교시설 안으로 진압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예와 범주를 명확하게 해서 헛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0%A9%EC%97%AD%EC%97%85%EB%AC%B4#undefined
이게 올 8월에 개정되서 10월에 실시 할 감염관리 법인데, 12장 벌칙을 보면 감염법 위반과 관련해서
강제로 연행, 무력진압 하는 내용이 없어요. 무력제압도 이동 중간에 의심자가 난동을 피워야
제압 자위권에서 방어용 진압이지, 적극적 진압은 없어요, 아쉽게도요.
그러니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하게 달래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조사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면 경찰이 소요로 1차 개입하고,
그 경찰에게 다시 위협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제할 수 있는데,
조사원 멱살만 잡아서는 개입을 안 할 겁니다. 조사원에게 경찰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제제 권한이 없거든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경찰이 보호복은 커녕 기본방역 장비도 안 입고 있다....
개입 안 하겠단 사인으로 봐야죠. 교회사람이 방역장비 안 걸친 경찰에게 침이라도
뱉으면 감염위험자가 되는데, 그걸 무릅쓰고 개입을 한다? 글쎄요...
나중에 진짜 공무원들 종교도 입사를 비롯한 인사고과에 들어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이러스 퍼지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가서 방 얻을 정도로 저 지랄하는 종교라면,
충분히 지네 교인들을 정부기관 곳곳에 현장 실무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알박기 하는 전략도
가능 하지 싶네요.
이현세 만화 폴리스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검사가 잘나가는 조폭 두목의 아들인 것 처럼요.
경찰도 없고 검사도 없고 판사도없음
의료인 존나 깔거잖아요 ㅋㅋㅋ
여긴 정부빠니간요 ㅎㅎㅎ
말안듣고 짭새한테 대들면 1차 경고준다.
벽돌이라도 들어서 위협하면 테이져로 제압해서 질질 끌고가 유치장에처넣는다.
대충 이정도만
적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그 전에 멱살잡은 저 손부터 댕강 잘라버리구요.
참 미안합니다.
생물학적 테러에
물리적 테러
손모가지를 실톱으로 썰어버릴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