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55653
21일 전국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면허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받은 뒤 수련병원에서 일하며 세부 전공 교육을 받는 일반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20일 밝힌 ‘집단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계가) 인식하고 협의가 재개되기를 마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 지난 14일에 이어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21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4년차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레지던트 1~3년차도 모두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
불의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들도 입학전에는 정원 늘리길 바랬던 주제에
이번 코로나 기간동안 한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덕분에"에 무임승차한 인턴, 레지던트 놈들은 주제파악부터 교육해야합니다
사람 목숨가지고 파업질 할꺼면 다 때려쳐라
두번위반시 면허취소 재취득불가
강하게나가
아주 그냥 후려 패야 정신 차리죠~~
한의사한테 교육수료하면 의사면허 준다는게 니들 대가리론 상식적인거니??? 코로나 걸리면 니들이 좋아하는 한의사한테 치료해달라고 해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