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mEDfY"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mEDfY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파업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항공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을 하더라도 국내선 70%, 국제선 8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유는
화물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항공기가 멈춰봐야 여행 갈 때 불편해 지고,
경제에 아주 약간의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목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되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의료계를 다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하는 국민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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