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 A씨(40대)는 지난 1일 직위해제 됐으며, 남학생 B군과 분리조치 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부평경찰서에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뒤 이 같이 조치했다"며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제자 B군과 1년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가 지난달 말쯤 B군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시 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내용이 있어 수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진무죄
똑같이 처벌해라.
저 어린제자가
성관계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수치스럽고 고민되고
창피했을려나?
보진무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