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내용이네요. 이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역시 한문철 변호사네요.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127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과실 0 이 아니더라도 내과실 100이 아닌이상 상대 보험사가 본인 과실부담금 이상으로 본인보험사에 돈을 지불할경우 우리보험사는 내가낸 자기부담금을 먼저 나에게 주고 남는돈만 가져가는겁니다.
예) 상대 과실 50 내과실 50 내차수리 견적 100만원 이때 자기부담금 먼저 20만원 내고 수리진행 차후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에대한 과실50프로 즉 50만원 본인보험사에 지급. 이후 본인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내가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나에게 돌려주고 본인 보험사는 30만원만 가짐
좋은 내용이네요. 이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역시 한문철 변호사네요.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127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과실 0 이 아니더라도 내과실 100이 아닌이상 상대 보험사가 본인 과실부담금 이상으로 본인보험사에 돈을 지불할경우 우리보험사는 내가낸 자기부담금을 먼저 나에게 주고 남는돈만 가져가는겁니다.
예) 상대 과실 50 내과실 50 내차수리 견적 100만원 이때 자기부담금 먼저 20만원 내고 수리진행 차후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에대한 과실50프로 즉 50만원 본인보험사에 지급. 이후 본인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내가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나에게 돌려주고 본인 보험사는 30만원만 가짐
제가 지금 사고가 나서 진행중인데요.
제차 수리비가 233만원 나왔습니다.
상대 과실 70프로 나올것 같구요.
제 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50 잡혀있어요.
위 내용은 상대보험사에서 물어주는 163만원중
제쪽 보험사에서는 제 자부담비 50만원은 저에게 주고 나머지만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https://m.blog.naver.com/rama11/221894572581
검색하면 관련글이 많이 나오는데 위 링크에는 돌려받는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도 있네요.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에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겁니다. 즉 님이 5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상대보험사가 163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했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은 님에게 다시 돌려주고 님 보험사는 113만원만 챙겨라입니다.
한문철변호사가 어그로 겁나 끌던 내용인데...ㅋ
내 과실분이 있으면 그과실분은 당연 자차로 처리해야하고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이미 약정된 내용이라 납부하는게 당연하고 과실분쟁으로 자차로 모든 수리비를 충당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금액 또는 내 예상과실분보다 많이 냈다면 추후 과실확정시 내과실분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당연 환급되지만 내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한변호사가 예를든 판결은 화재보험 판결이고 한참 이슈될때 직접 금감원에 질의하여 보험사가 가입자의 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어요ㅋㅋㅋㅋ
한변호사 어그로 끌때마다 따박따박 댓글 달았더니 전 댓글도 못달게 해놨더군요ㅋㅋㅋ
만약 진짜 다 받을수있는데 보험사가 속인거면 보험사가 문제가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금감원 책임 아니겠음?ㅋㅋㅋ
과실확정시 자차처리하니 자기부담금 내고 소송가면 자기부담금 다 돌려 받는다면 누가 과실 협의해서 처리함? 다들 무조건 소송가지ㅋㅋㅋ
1. 사고 남
2. 상대방 과실 인정 안하는 상황
3. 자차 보험으로 일단 수리 진행
(예: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부담금 20만원)
4. 구상권청구소송 20:80으로 비율 판결
5. 상대방이 80만원 수리비 지금
그러므로 나는 20만원만 내보험으로 처리한 셈이 됨.
6. 수리비 일정 금약 이상 보험처리시
자부담 발생
(예:40만원 이상시 자부담금 20프로 발생)
7. 사실상 내 보험으로 20만원만 처리하는 셈이 되니 애초부터 자부담금은 발생할 수 없었고
8.결론은 자차처리 하며 낸 자뷰담금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예) 상대 과실 50 내과실 50 내차수리 견적 100만원 이때 자기부담금 먼저 20만원 내고 수리진행 차후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에대한 과실50프로 즉 50만원 본인보험사에 지급. 이후 본인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내가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나에게 돌려주고 본인 보험사는 30만원만 가짐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아직 대법원 판결 진행중이라고 하더만요.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내 과실이니 즉 타인으로 받은 손해가 아니란 거에요.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약정된 내용이니 내과실분의 자차처리에 당연히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거죠ㅡㅡ
이해가 안되시겠죠??ㅋㅋ
돌려 받을수 있음 한변호사가 싹 모아 집단소송하지 왜 안하겠음??ㅋㅋㅋ
보험사가 매해 수천억을 꿀꺽한다면 금감원이 잘못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예) 상대 과실 50 내과실 50 내차수리 견적 100만원 이때 자기부담금 먼저 20만원 내고 수리진행 차후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에대한 과실50프로 즉 50만원 본인보험사에 지급. 이후 본인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내가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나에게 돌려주고 본인 보험사는 30만원만 가짐
제차 수리비가 233만원 나왔습니다.
상대 과실 70프로 나올것 같구요.
제 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50 잡혀있어요.
위 내용은 상대보험사에서 물어주는 163만원중
제쪽 보험사에서는 제 자부담비 50만원은 저에게 주고 나머지만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검색하면 관련글이 많이 나오는데 위 링크에는 돌려받는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도 있네요.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에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겁니다. 즉 님이 5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상대보험사가 163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했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은 님에게 다시 돌려주고 님 보험사는 113만원만 챙겨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쳤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리비 견적127의 30프로 38만원이 나오고
자부담 최저 20은 어차피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자기부담금은 사고수리비에 따라 계약시 정해져 있는것이니, 상대차과실부담금이 있다면 내보험사와 내가 부담하는 금액비율이 줄어드니 납부한 자기부담금에서 상대보험사 과실률만큼 나눠서 고객과 보험사가 갖는게 맞지않을까유?
무조건 상대과실부담액에서 내 자기부담금부터 보전하는건 보험계약과 안맞는거 같네요.
유용한 사실 잘 알고 갑니다~!
작년 사고나서 자부담금 달라 했더니 준적도 없고 줄수도 없다고 하네요 ㄷx,ax
전원합의체 판결 화재보험이라고 자기들과는 상관 없다고하고
금감원도 보험회사편이고
이렇게 백날 떠들어밧자 보험사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그래서 7대3 8대2로 어거지로 해놓고 자기부담금 안돌려주고 렌트카 못쓰게 하려는 수작이었네. 화재보험사들 돈 넘쳐나는 이유가 사기쳤던 거였나 봅니다.
몇년 지난일인데..
이 방송땜시 보험사들도 인지하고 있는듯..
몇가지 확인하고..
바로 환급해주던데요..
감사합니다
내 과실이 100이 아닌 이상
상대 보함사로부터
내차 수리비를 받은게 있으면
거기서 내 자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근데 전에 5중 추돌로 제가 가운데 꼈었는데
내차 앞 부분 수리는 자차로 했는데
전 돈을 안냈던 기억이....
수리비가 100만원일때 10만원 수리비가 20만원 자기부담금 이하라서 제돈내고 수리를 했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상당히 단순하시네요..ㅋㅋㅋ
당연히 줘야되는 돈을 모른다고 안주는것도 사기아니냐?
와드하나 박아두겠습니다
그걸 내보험사에서 받는건 가요?
타차량 보험사에서 받는건가요? 제가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 과실분이 있으면 그과실분은 당연 자차로 처리해야하고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이미 약정된 내용이라 납부하는게 당연하고 과실분쟁으로 자차로 모든 수리비를 충당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금액 또는 내 예상과실분보다 많이 냈다면 추후 과실확정시 내과실분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당연 환급되지만 내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한변호사가 예를든 판결은 화재보험 판결이고 한참 이슈될때 직접 금감원에 질의하여 보험사가 가입자의 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어요ㅋㅋㅋㅋ
한변호사 어그로 끌때마다 따박따박 댓글 달았더니 전 댓글도 못달게 해놨더군요ㅋㅋㅋ
만약 진짜 다 받을수있는데 보험사가 속인거면 보험사가 문제가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금감원 책임 아니겠음?ㅋㅋㅋ
과실확정시 자차처리하니 자기부담금 내고 소송가면 자기부담금 다 돌려 받는다면 누가 과실 협의해서 처리함? 다들 무조건 소송가지ㅋㅋㅋ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벌써 끝나있음...
금감원 민원넣고 자분담금 낸거 돌려받았음..18 삼성화재..
2. 상대방 과실 인정 안하는 상황
3. 자차 보험으로 일단 수리 진행
(예: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부담금 20만원)
4. 구상권청구소송 20:80으로 비율 판결
5. 상대방이 80만원 수리비 지금
그러므로 나는 20만원만 내보험으로 처리한 셈이 됨.
6. 수리비 일정 금약 이상 보험처리시
자부담 발생
(예:40만원 이상시 자부담금 20프로 발생)
7. 사실상 내 보험으로 20만원만 처리하는 셈이 되니 애초부터 자부담금은 발생할 수 없었고
8.결론은 자차처리 하며 낸 자뷰담금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님???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좆도 안되게 써났네
결과나오기전이라 20만원 자부담 내고 먼저고치고 결과 동일시나오면 16만원 돌려받는걸로알고있었는데 과실비율에따라 돌려받는게아니고 88만원을 상대보험사에게 받았으니 20만원 다돌려받는다는얘긴거죠???
애초에 자부담 20이란게 상대보험사가 지급한88만원보다 적으니 다 받고 제가낼돈은 없다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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