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유포자가 고작 1년의 형이라니 말이 됩니까?
2004년 이후 모든 웹하드와 P2P의 LOG기록을 조회해서 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다운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서 성범죄와 같은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음란물 유포는 매우 중죄이며
절대로 사회에 나와서는 안되는 극악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잡아내어 징역을 살게 만들어야합니다.
청소년 음란물 유포, 이용에는 공소시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의 로그 기록 조회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빨간 줄 하나만 그이고 마는건데요
청소년 음란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음란물 이용자들은 결코 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 악마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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