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한글 파괴에 앞장섰다는 것이 이유다.
방통심의위 측은 10월 21일 오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체불명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혼용 표현 등을 남발해 한글 파괴에 앞장섰던 7개 방송사에 대해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알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가리지널’, ‘Aㅏ’), MBC '놀면 뭐하니?'(‘노우 The 뼈’, ‘아이 크은랩벋아돈노더ㄹㄹㄹ랩’), SBS '박장데소'(‘Pa스Ta', 'ma싯겠어’),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운빨러’, 'GA-5',), JTBC '장르만 코미디'('RGRG', '딥빡’),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짜치니까(?!?!)’, ‘sh읏 알아’) 등 7개 방송 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에서 오직 흥미만을 목적으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의도적인 표기 오류 표현 등을 남용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동시대에 유행하는 언어의 흐름을 뒤쫓기보다는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앞장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와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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