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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0.11.11 22:17 답글 신고
    이제 외국인도 무죄로 봐주네 참나
  • 레벨 대장 얌체운전양보금지 20.11.11 22:20 답글 신고
    담배꽁초 버리는 건
    국내인이고 국외인고
    도매급으로 X
  • 레벨 중장 스프트니크 20.11.11 22:31 답글 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26시간가량 지속하면서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이 불에 탔다.

    이 불로 인해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레벨 원사 3 천장이 20.11.11 22:36 답글 신고
    이미 다탓고 튀니지한테 뭘 바라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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