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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도마도재배자b 20.11.19 13:53 답글 신고
    요약 사람있을때 정차 하고 없으면 일시정지 후 가도된다
    찌라시 믿지 마라
    매해마다 나오던 찌라시가 또돌고 있으니 가짜뉴스 주의해라
  • 레벨 소위 2 mongsile 20.11.19 13:55 답글 신고
    꺽기전 보행자파란불은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알고있는데말이죠
    사람없으면 지나가도 단속대상이아니라는
    저말이 맞나요?
    못믿겠는데 말이죠
  • 레벨 소장 도마도재배자b 20.11.19 14:03 신고
    @mongsile 경찰고위관계자가 우회전시 나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완전히 사람이 빠져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정지했다가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뛰어 나와서 차 옆면을 쳐박아도 자동차 잘못이 되긴하겠지만 말이죠 뭐 이정도면 보험 사기의심해야 할 수준이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거 좌우 더 자세히 살피면서 빠져나가면 되는거죠
  • 레벨 대장 니가날버린이유 20.11.19 13:58 답글 신고
    원칙적으론 가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통흐름상 눈감아 주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을뿐 사람 없다고 지나가다 갑가지 달려온 사람 치면 차량 무조선 100%과실임 갑툭튀 이런거 안 따짐
  • 레벨 대위 3 오디파병가요 20.11.19 14:00 답글 신고
    우회전시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무시하고 갈 경우 신호위반... 여태 그렇게 알고 지켰는데...

    한문철 변호사도 그리 얘기 했는데 누가 맞는건지...?
  • 레벨 대장 니가날버린이유 20.11.19 14:00 답글 신고
    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거
  • 레벨 소장 도마도재배자b 20.11.19 14:04 답글 신고
    그냥 슝 지나가면 안되는거 맞습니다 그냥 일시 정지 후 지나가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워메비엠따블 20.11.19 14:04 답글 신고
    간단한걸 복잡하게 생각하네 빨간불일때 정지선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그러니 차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빨간불일때는 우회전 하면안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하죠 법적으로는 위반이에요. 그런데 내차에서 바라보는 신호가 파란불일때는 가고되요 우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다 그럼 사람 다 건너고 난뒤 파란불이라도 가도됩니다. 왜냐하면 정지선이 없음.
  • 레벨 대장 whrrk 20.11.19 14:11 답글 신고
    원칙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건너다 경찰이 신호위반이라고 범칙금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한마디로 원칙과 비원칙이 상존하는 공간이죠
  • 레벨 소장 너무큼 20.11.19 14:24 답글 신고
    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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