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sile 경찰고위관계자가 우회전시 나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완전히 사람이 빠져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정지했다가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뛰어 나와서 차 옆면을 쳐박아도 자동차 잘못이 되긴하겠지만 말이죠 뭐 이정도면 보험 사기의심해야 할 수준이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거 좌우 더 자세히 살피면서 빠져나가면 되는거죠
간단한걸 복잡하게 생각하네 빨간불일때 정지선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그러니 차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빨간불일때는 우회전 하면안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하죠 법적으로는 위반이에요. 그런데 내차에서 바라보는 신호가 파란불일때는 가고되요 우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다 그럼 사람 다 건너고 난뒤 파란불이라도 가도됩니다. 왜냐하면 정지선이 없음.
찌라시 믿지 마라
매해마다 나오던 찌라시가 또돌고 있으니 가짜뉴스 주의해라
사람없으면 지나가도 단속대상이아니라는
저말이 맞나요?
못믿겠는데 말이죠
무시하고 갈 경우 신호위반... 여태 그렇게 알고 지켰는데...
한문철 변호사도 그리 얘기 했는데 누가 맞는건지...?
건너다 경찰이 신호위반이라고 범칙금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한마디로 원칙과 비원칙이 상존하는 공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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