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작년부터 농사짖고있는 귀농인입니다.
귀농후 보조사업을 받아 트랙터를 한대 구입했는데요.
2020년9월에 출고한 트랙터가 알고보니 2019년 3월 재조차량이더라구요.
출고 당시 언급없었으며 이번에 나온 신차라는 말만 믿고 구입후 나중에
보험들려고 차대를 찾다가 제조년월을 보게됐는데요.
판매한 대리점 입장은 연식과 상관없이 출고시간부터 a/s등 모든게 시작된다면서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2019년이랑 2020년 판매금액도 차이나고 1년 6개월이나 방치되 있었는데 문제 없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근데 같은 회사 트랙터 2019년식 타대리점(지역이 다름)에서는 재고차라고 30% 할인을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월 타고 2년짜리 중고차가 되버리는데 저는 계약취소를 하고싶거든요.
농기계 특성상 대리점 사장 이 as를 해주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태라 as나 재대로 될런지 ...
저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로 가고 싶은데 이게 사기가 맞는지 궁금해서 글한번 올려 봤어요.
농사 많지 않으면 중고로도 충분함
근데 포항 어디세요?
보배에 변호사형님 나오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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