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2,500원
큰돈은 아니지만 사용하지도 않고 기분나쁜 쓰레기 방송국 인데
왜 지들이 맘대로 돈을 가져가는지
이거 법이 언제적 거인지...
지금 유선 시청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해지하려니 집에 TV또는 기타 시청기기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지 불가~!
뭐 이런 개뼉다구 같은 법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매달 2,500원을 강제 징수하는 KBS수신료... 개 쓰레기 같은 법이 존재하니
개쓰레기 같은 방송국이 되는갑네요
요금 내야됨
2중부과....
이거 IPTV업체가 항의했지만 졌음
법이 개정안되면 ㅡ,ㅡ
개정될리가 없지만...
개비에스가 공영방송이 맞는지도 의심만 생기네요.
있던 안쓰는방에 냉장
고 설치해서 쓰던중에
50kw가 넘어가던 고
지서에 수신료가 붙어
나오길래 티비도 없는
데 왜 붙어나오냐하고
한전에 문의하니 50이
넘어가면 tv가 있다라
고 판단해서 부과한다
함. 나라에서 정한법이
냐 니들 한전법이냐 물
으니 얼버무림. 그뒤로
수신료 안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