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순창군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은 네 살 남자아이를 진찰한 뒤, 부모의 폭력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섰는데, 사고 당일 아이가 현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가정폭력에 시달린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조사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신고자가 대체 누구냐고 따졌는데, 50대 경위 한 명이 신고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의료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동료 경찰/전북 순창경찰서 OO파출소]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누설이 아니라 말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경위를 징계하고 재발대책도 세우겠다며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고자를 찾아가서 항의 했을 정도면
아이학대가능성 있는 주변 이웃 민폐,진상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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