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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BobaeBeBe 21.01.14 15:30 답글 신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혐의가 증거불충분이었던것이지 박시장의 혐의가 증거불충분이어서 수사종결 한것이 아니라고 윗분이 지적해주셨네요... 쓰신 글을 보면 마치 박시장님 성추행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수사종결한것처럼 이해하시는분들이 생길듯합니다..

    “냄새맡고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는 표현은 판사가 어느한쪽 말만 믿고 판결에 절대 인용할수 없는 표현입니다... 실제 그 문자내용이 존재했다 봐야하는거죠..
    답글 6
  • 레벨 중사 1 야구왕1 21.01.14 14:43 답글 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107721
    뉴시스에서도 썼는데요? 누가 쓴게 문제가 아니라...재판부 오픈한 내용을 다 같이 썼는데??
    잘못한건 욕처먹어야 우리나라 발전이 있습니다.
    답글 7
  • 레벨 병장 suit 21.01.14 15:44 답글 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사실 확인이 안되니? 또 판사가 적폐냐? 사법개혁 해야되냐? 박원순 빠는 인간들 챙피한 줄 알아라...
    답글 8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아침에꾸는꿈 21.01.14 14:28 답글 신고
    야 니들은 댓글도 붙여 넣기 하냐? ㅋㅋㅋ

    그래도 돈 주나? 나도 소개 시켜주라. 같이 하자.
  • 레벨 준장 욕안함병신보면탕탕탕 21.01.14 14:41 답글 신고
    ??증거는?
  • 레벨 준장 토착왜구박멸 21.01.14 14:45 답글 신고
    증거가 어딨는데
  • 레벨 중위 1 SuperOcean 21.01.14 14:48 답글 신고
    저는, 보배에 자기 딸이 다까끼에게 간택하면 강간당하러 흔쾌히 보낼 님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물 흐리는건 싫으네요
  • 레벨 원사 3 GLE400d 21.01.14 14:50 답글 신고
    세컨닉 꺼지시고
    본닉으로 다시 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책좀읽어라 21.01.14 15:25 답글 신고
    굳이 까지않아도 되는 개인문자 흘려서 2차가해 가하던 분들이 하실말은 아니죠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1.01.14 16:56 답글 신고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겠네...
  • 레벨 훈련병 리니지다이스키 21.01.15 00:30 답글 신고
    ‘너는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가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그겨울바람이분다 21.01.14 14:32 답글 신고
    기사에 나오는 법원에서 말한 문자 내용은 사실인가요,근데
  • 레벨 원수 저스트보닌 21.01.14 14:33 답글 신고
    문자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냥 박원순 고소인 그냥 진술로만

    있다고 그냥 판단한거에요? 별개 사건입니다. 글 제대로 보세요
  • 레벨 소장 그겨울바람이분다 21.01.14 15:18 신고
    @저스트보닌 진술만 믿고 문자 내용도 안 보고 저런 말했다는거죠?
  • 레벨 준장 토착왜구박멸 21.01.14 14:46 답글 신고
    뭔 문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그겨울바람이분다 21.01.14 16:54 답글 신고
    그러니깐 글쓴이 말은 문자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말했다는 얙인거죠?
  • 레벨 중사 1 야구왕1 21.01.14 14:43 답글 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107721
    뉴시스에서도 썼는데요? 누가 쓴게 문제가 아니라...재판부 오픈한 내용을 다 같이 썼는데??
    잘못한건 욕처먹어야 우리나라 발전이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소유무소유 21.01.14 14:49 답글 신고
    잘못하면 욕 먹어야 되는것 맞죠 근데 언론마다 문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교묘히 다르게 쓰고 있어요. 본문 내용처럼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내용을 전달한 것도 있고 링크처럼 재판부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증거를 확인한 것인지 아닌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SuperOcean 21.01.14 14:53 답글 신고
    근거도 없는 진술을 이용하는 선택적 여권수호자나 부도덕한 판사 부터 없애는게 먼저고. 그런걸 볼줄도 판단도 못하는 님같은 분들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죠
  • 레벨 중사 1 야구왕1 21.01.14 17:31 신고
    @SuperOcean 근거도 없는 진술을 이용한게 사실인지 님이 확신할수 있나요?;;어짜피 똑같은 기사 보고 댓글 쓰는데 재판부세요?;;;팩트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 레벨 중위 1 SuperOcean 21.01.14 18:17 답글 신고
    근거 있다고 먼저 단정 지으신거 아닌가요? 님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팩트라는 고집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야구왕1 21.01.14 20:56 신고
    @SuperOcean 님이 가짜뉴스라고 믿는 조중동 빼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기사를 쓰는데요?

    제가 링크 건 기사만해도 하기처럼 나옵니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 레벨 중위 1 SuperOcean 21.01.14 18:23 답글 신고
    노랑머리는 이미 여러번 본인에게 득이되는 사건에만 침 튀어가며 나대는데 그것 부터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가시나요? 서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 부터 팩트로 동의 하고 하나씩 짚어 보시죠
  • 레벨 중사 1 야구왕1 21.01.14 21:00 신고
    @SuperOcean 그리고 뭘 제가 믿고싶은거만 믿고 고집을 부려요. 이분은 아까부터 거울을 보고 자기한테 해야할말을 남한테 하시네. 믿고싶은걸 믿고 고집부리는건 님이죠ㅋㅋㅋ 판사랑 재판간 수많은 기자들이 거짓판결내고 선동하는거라고요?ㅋㅋㅋㅋ님이 판결문 아니 재판 문건 한장이라도 보셨나요? 누군지도 모를 학벌의 님과 판사 상식적으로 뭐가 더 그럴듯 합니까?
  • 레벨 원수 진로이즈백 21.01.14 14:48 답글 신고
    판사새끼 관심법이여 뭐여.. 증거 없어도 그냥 보면 아는 건가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1.01.14 14:50 답글 신고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끼치겠네.
  • 레벨 훈련병 남냥 21.01.14 14:50 답글 신고
    저기 본인의 주장에 오류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안했고
    공소권없음은 피의자사망으로
    인한 수사없이 끝낸건데?

    무혐의가 증거가없어서 무혐의나왔다고? 이야기하시면 주장에 오류가
    나옴

    무혐의나온건 성추행방조이고
    성추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한거

    검찰은 아직 안건드렸고

    다른쪽 재판에서 판결로는
    박원순시장이 성추행한부분을 인정한거고요

    논리비약하지 맙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남냥 21.01.14 15:20 신고
    @죽어라벌레들아

    그 증거를 판사가 보고
    판단했으니

    그런결론을 내렸겠지
  • 레벨 소령 2 죽어라벌레들아 21.01.14 21:31 신고
    욕좀 썼다고 삭제를 해버리네 김보배씨.

    그니까 그 휴대폰을 내놓고 증거를 까자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말로 피해입었다하면 죄되는거냐?
    난 너땜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빵인데 고소가능하냐?
    내 진술이 우선이니까 된다는거지?
    증거따위는 가해자가 들이밀어야 하는거지?

    @냠냥 기레기들은 다른건 다 떠벌리는데 왜 이건 안떠벌리냐 그럼.
  • 레벨 원수 6500rpm 21.01.14 14:54 답글 신고
    기소도 안된 건을 판사가 유죄 때려버림
  • 레벨 병장 suit 21.01.14 15:51 답글 신고
    무식함이 참으로 놀랍다...
  • 레벨 원사 3 킴도피 21.01.14 19:01 답글 신고
    기소를 안 했는데 재판을 어떻게 함 ㅋㅋㅋㅋㅋ 참나. 형사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부하셈
  • 레벨 중위 1 까칠한신부님 21.01.14 14:57 답글 신고
    지들하고싶은데로 다하고사네 에이 시부랄
  • 레벨 소장 바브리 21.01.14 15:03 답글 신고
    와 사법부 정말 왜이러니...
  • 레벨 훈련병 BobaeBeBe 21.01.14 15:30 답글 신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혐의가 증거불충분이었던것이지 박시장의 혐의가 증거불충분이어서 수사종결 한것이 아니라고 윗분이 지적해주셨네요... 쓰신 글을 보면 마치 박시장님 성추행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수사종결한것처럼 이해하시는분들이 생길듯합니다..

    “냄새맡고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는 표현은 판사가 어느한쪽 말만 믿고 판결에 절대 인용할수 없는 표현입니다... 실제 그 문자내용이 존재했다 봐야하는거죠..
  • 레벨 소위 3 내꿈은볼링왕 21.01.14 15:38 답글 신고
    내용이 존재한다면 왜 침묵하고있을까요??
  • 레벨 훈련병 BobaeBeBe 21.01.14 15:46 신고
    @내꿈은볼링왕 판사가 침묵하지 않았네요.
  • 레벨 준장 케이D 21.01.14 15:51 답글 신고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얼마든지 처벌 가능.
    그리고 얼마든지 추행으로 인정됨.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으면서 왜 있지도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묵인 방조를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가 감?

    게다가 증거불충분이라니ㅋㅋㅋ 비서 본인이 인수인계시 쓴 내용이나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내용도 존재하질 않으니 나중에 주변 지인 몇명에게만 말했다고 말바꾼걸 가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래ㅋㅋㅋㅋㅋ

    헛소리 하지 마시고.

    본질은 성추행이 있냐 없냐.

    증거가 있냐 없냐.

    님이 말하듯 실제 존재했다고 봐야한다는 그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언플 오지게 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서울시를 끌어들이고 청와대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게다가 고소내용은 고소인 엄마가 퍼뜨렸다지?

    ㅋㅋㅋㅋ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5:54 답글 신고
    증거가 없으니 증언만 했겠지

    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언론에서 문자내용가지고 대서특필하고

    난리쳤겠지?

    벌써 몇개월이 지나갔냐
  • 레벨 중사 1 현실은중고차 21.01.14 16:47 답글 신고
    참.. 한심하다. 법원이 동네 카센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발언하나? 왠만한 대기업만 다녀도 기관은 아무 증거없는 발언 못한다는걸 알텐데.. 검사 판사는 마구 추측성 발언을 할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오늘 법원은 박근혜에게 20년형을 때렸고 박원순 추행도 인정했다. 중립적 시각을 갖자
  • 레벨 병장 suit 21.01.14 15:44 답글 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사실 확인이 안되니? 또 판사가 적폐냐? 사법개혁 해야되냐? 박원순 빠는 인간들 챙피한 줄 알아라...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5:50 답글 신고
    마, 그 문자라는게 증거로 나온게 아니고 그냥 피해자 진술이잖아,

    판사는 증거로 판결하는거야, 김재련이가 뭐 증거도 아직 못내놓고 있는데 '

    마 어이, 피해자가 그런 문자를 진작에 증거로 내밀었으면 여론이 이렇지 않지? 그치?

    진술로 판결하는 판사이니 그게 문제지
  • 레벨 병장 suit 21.01.14 15:53 신고
    @소르젠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됨을 판단의 근거로는 삼으나 피해자 한쪽만의 진술을 인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심? 도데체 무슨근거로 피해자 한쪽의 진술이라고 판단하는거임?? 무식한거 티내지말고 말의 예의부터 갖추길 바람^^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5:55 답글 신고
    머라하나, 마 진술이 일관되면, 그 문자메시지라는게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거 아냐?

    과거에 누가 나한테 문자로 욕하고 성폭행했다 하면서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게 되는줄 아낰?

    일관된 진술도 정황이나 주위의 진술이 밑바탕되야 하는거야 마, 어디서 무식한거 티내냐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5:57 답글 신고
    마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쓴 사람도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런거는 안믿어주고

    이런거는 믿어주는 사법부의 주관성이 문제라는걸 너는 모르지? 그치?
  • 레벨 소령 3 아베대굴빡 21.01.14 15:57 답글 신고
    님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헷갈려서 그런데요.

    박원순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라는 문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5:59 답글 신고
    문자가 존재하는데 지난 몇개월동안 그걸 증거로 안낸게 더 이상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문자는 지금 없는데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말하니깐 너 유죄야?

    이게 지금이 전대갈이 새끼때 사법부인줄 아나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니 저딴 판결문ㅇ르 쓰지
  • 레벨 병장 suit 21.01.14 16:05 신고
    @소르젠 너는 예의가 없어서 나도 예의를 갖추지 않겠다. 뇌는 왜 달고 다니냐? 이미 피해자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원순씨 사망으로 증거에 기초한 경찰 수사발표가 없었을 뿐, 검찰과 법원에는 관련자료가 넘어갔다. 도데체 증거가 없다는건 어디서 주워들었냐? 문제메세지 누가 없데? 포렌식도 들어갔었는데. 아니다 넌 걍 대가리 깨진대로 살아라. 회생도 두뇌가 있어야 가능하지^^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6:05 답글 신고
    이거 가만보니 가짜뉴스였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으로 남의 판결문에다가 지멋대로 적시해놓은건데

    마치 다른 증거나 다른 사람 진술이 있었따 라고

    지금 가짜뉴스가 퍼졌다는데 너 지금 그걸 근거로 그런거지?
  • 레벨 병장 엄청마니배고파 21.01.14 15:48 답글 신고
    사법개혁!
  • 레벨 소장 사랑아내사랑아 21.01.14 16:00 답글 신고
    냄새맡고싶다,몸매좋다,섹스알려주겠다 그럼이것도 판사들이 지어냈단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suit 21.01.14 16:06 답글 신고
    판사가 지어낸거고 이제는 가짜뉴스라고 까지 함. 바로 위에서 ㅋㅋㅋ 진짜 인간들이 아님.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6:06 답글 신고
    suit 01/14 16:05 신고@소르젠 너는 예의가 없어서 나도 예의를 갖추지 않겠다. 뇌는 왜 달고 다니냐? 이미 피해자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원순씨 사망으로 증거에 기초한 경찰 수사발표가 없었을 뿐, 검찰과 법원에는 관련자료가 넘어갔다. 도데체 증거가 없다는건 어디서 주워들었냐? 문제메세지 누가 없데? 포렌식도 들어갔었는데. 아니다 넌 걍 대가리 깨진대로 살아라. 회생도 두뇌가 있어야 가능하지^

    니글은 박원순 유족에 보내놓을게, 이거 가짜뉴스를 쳐 올렸네?? 자료가 넘어갔다고? 넌 니가 한 주장에 증거를 못대면 고소 당하세요. 유족측에 일단 전달할게.
  • 레벨 병장 suit 21.01.14 16:07 답글 신고
    니맘대로 해라. 자료도 없이 고소장이 들어가냐? 진짜 어이상실이네. 내가 말했지? 뇌가 없으면 걍 조용히 살어^^ 증거못대면 고소당한데... 정말 이제는 너같은 애랑 말을 섞어야 하느 자괴감이 든다..ㅋㅋ 게다가 또 가짜뉴스....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6:09 신고
    @sui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료를 가져와, 마 가짜뉴스나 퍼다 나르는 너는 내가 꼭 고소하라고 직접 전달한다
  • 레벨 병장 suit 21.01.14 16:10 답글 신고
    가짜뉴스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메인에 도배질 하고 있네요~~ 다들 고소미 날리세요~~~ㅋㅋㅋㅋ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6:11 신고
    @suit 네네...확인 안된 자료이니 고소미 먹으면 되죠 퍼나른 애들은^^
  • 레벨 중령 3 소르젠 21.01.14 16:14 신고
    @suit 그러니깐 어이 마, 증거가 뭔지 가져오라고, 링크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니말로 전달되었다고 하니 그걸 가져오라고, 링크해봐
  • 레벨 병장 suit 21.01.14 16:35 답글 신고
    뇌없는 님아. 증거는 나한테 달라그러지 말고 관계자들에게 달라고 해. 그리고 증거 제출에 관한 기사는 차고 넘쳤으니까 네이버 검색이라는걸 좀 써봐. 그 정도는 할 수있지?

    A 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103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레벨 소장 사랑아내사랑아 21.01.14 22:35 답글 신고
    증거는 그대들이 싫어하는 판새 떡감한테 직접가서 달라고해보세유
  • 레벨 준장 카페라떼21 21.01.14 16:20 답글 신고
    증거 문자는 어디있어??
  • 레벨 일병 초록오일 21.01.14 16:23 답글 신고
    문자보낸거 있으면 공개좀합시다.
  • 레벨 대위 3 나코내꼬니 21.01.14 16:25 답글 신고
    팔염?;;
  • 레벨 상병 야관문오빠 21.01.14 17:08 답글 신고
    판결을 AI가 해야하는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레이디얼 21.01.14 17:46 답글 신고
    좌익의 성욕, 우익의 식욕.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1.01.14 21:55 답글 신고
    증거가 없는데

    판사가 피해자의 말을 증거로 채택했군요.

    우와~~ 이러니 죽은 자만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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