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법원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남성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거세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과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 19일 39세 남성의 아동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남성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3천977건에 달한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7176500077?input=feed_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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