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네티즌은 KBS 소속 직원임을 인증한 상태다.
글쓴이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건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1101650044
KBS랑 방통위 수구 적폐 놈들 부터 다 없애야 합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새끼들이네
저자석 손모가지건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