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 한 카페 주인은 지난해 11월20일 한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내가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죽으면 어쩔꺼냐?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제시하라”며 카페 주인의 마스크를 벗기려고까지 했다.
해당 손님은 당진시의 간부공무원(사무관)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떨던 때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던 시기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정부 방역시스템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도 속초시 공무원 39명은 정부의 ‘국내·외 출장금지’지침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말 두 차례로 나눠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다 적발됐다. 행안부는 “방역지침을 무시한 외유성 출장”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다.
방역을 책임진 단체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지난달 2일 부군수와 과장 등 공무원 8명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낮술을 곁들여 진행된 식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당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다.
전남 보성군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가격리 됐는데도 군청에 출근했다가 지난달 28일 확진됐다. 이로 인해 군청 전 직원과 민원인 7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동안 청사가 폐쇄됐다. ‘공직자 코로나19 방역관리 복무 지침’에는 가족 중에 확진자의 접촉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간부가 방역수칙을 무시하며 도박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30일 간부 경찰관이 상점에서 5명이 모여 카드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 간부경찰관도 지난해 12월31일 집합이 금지된 시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201161935692
세금도둑 기생충들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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