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B(48)씨와 C(44)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탄 피고인들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5070048542
사법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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