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첫 순서로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악덕 체불'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반 년째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왜 아직도 임금이 체불됐다는 확인서조차 받지 못했는지, 도리어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큰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은 건 일을 시작한 첫 달부터였습니다. 회사 사장은 "투자사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월급을 주겠다"며 이 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달, 셋째 달에도 급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사비까지 들여 영업을 뛰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 사장은 이 씨가 퇴사한 뒤에도 밀린 임금을 곧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돈도 돈이지만, 사장의 거짓말을 계속 듣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합니다. 사장은 이 씨에게 "회사에 할 일이 태산이니 다시 나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만 최소 6명, 체불 금액만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씨가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본청으로 넘깁니다. 임금을 체불한 회사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사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이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 씨는 "막노동을 하면 하루 두 끼는 공짜로 밥을 줍니다.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당장 끼니라도 해결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제기 두 달 뒤쯤, 이 씨는 노동청 서울본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미 부천에서 조서를 다 작성했는데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이관된 자료가 없어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씨는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날짜에 출석을 하지 못해 진정을 다시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다는 진술을 두 번 해야 했던 셈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 씨는 근무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힘들었지만, 어렵게 날짜를 조정해 출석일을 지난달 13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출석 당일, 근로감독관은 돌연 사업주가 출석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또다시 출석일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 씨는 마침내 노동청의 대질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못 받은 지 반년 만에, 진정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대질 조사였습니다.
이 씨는 회사 사장이 임금 체불을 시인하며 곧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음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대질조사에서 사장 역시 임금 체불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임금 체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지는 못했습니다. 체불 금액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씨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격언을 머릿속에 새기며 살고 있는데, 임금 체불을 처음 겪어보니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며 "업체 사장도 사장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질질 끌고 있는 노동청이 정말로 노동자를 대변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22일 대질 조사를 위해 부천지청에 출석한 회사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뜻밖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KBS가 무슨 이유로 이런 것도 취재를 나오느냐"며 취재진을 나무라는 듯한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도 허언에 그쳤습니다. 18일째인 오늘(9일)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2주 안에 주겠다"는 공언은 첫 달 월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사장이 늘 해오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 또다른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원들 줄 돈은 없다면서, 회사를 운영할 돈은 있는 셈입니다.
또다른 임금 체불 사례를 볼까요?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직원 11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1억 7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업체 사장에게 28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사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 사장이 이전에도 82건 정도의 임금 체불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이 업체 사장,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임금 체불이 '반의사불벌죄'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속된 사장이 부랴부랴 뒤늦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아무리 상습,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라더라도 막판에 사장이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현실인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9080249693
노동부 개쓰레기 양아치들 + 악덕 사업주 + 그것들의 가족들 모두 인벌 천벌 다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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