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도망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9월 입국한 A씨는 서울 중구의 호텔 화단에 임시로 벽을 세워 지어진 격리시설에 수용됐다가, 임시 벽 아래 흙을 파내고 탈출했고 사흘 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81953_34873.html
다 봐주네요, 적폐 사법부가 나라를 망칩니다.
이러니 더더욱 한국을 개x으로 여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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