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2-30대 젊은이들 중에 1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사거나, 슈퍼카를 여러 대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일 텐데, 국세청이 이들의 편법증여와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에 70억 원이 넘는 서울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
아직 30대의 젊은 기업 대표 A씨는 이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도 꼬마 빌딩과 골프회원권 여러 개도 사들였습니다.
슈퍼카도 회사 명의로 두 대, 9억 원 어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A씨는 부모에게 회사 주식 70억 원 어치를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뛰자, 유령업체를 만들어 광고비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이런 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61명.
특히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도움으로 부자가 된 20~30대 16명이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86억 원.
이 중 꼬마빌딩이 137억 원, 레지던스가 42억 원, 회원권이 14억 원입니다.
대출규제나 보유세로 구입이 어려워진 아파트 대신, 이런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인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편법 증여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국세청은 자체 전산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 입니다.
금액이 적은건 국세청에서 그냥 묵힌다~
일정금액 이상되면 털로가는거고~
지역마다 큰건부터 처리한다~
소득이 없는데 매년 자산증가, 카드사용내역, 해외여행내역등 죄다 국세청에서 알고있다~
경영하는 놈들 배임+횡령은 꼭 셋트요
자식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사돈에 팔촌까지
줄줄이 비엔나로 털려야 한다.
미국처럼 탈세는 흉악범죄로 다루고말야
열심히 세금으로 털리는 소시민들
허무하지 않게 탈탈 !
금액이 적은건 국세청에서 그냥 묵힌다~
일정금액 이상되면 털로가는거고~
지역마다 큰건부터 처리한다~
소득이 없는데 매년 자산증가, 카드사용내역, 해외여행내역등 죄다 국세청에서 알고있다~
지금 소액이라 해도 사람이 나중에라도 잘될수 있는데 그때 걸릴일 있으면 같이걸림
경영하는 놈들 배임+횡령은 꼭 셋트요
자식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사돈에 팔촌까지
줄줄이 비엔나로 털려야 한다.
미국처럼 탈세는 흉악범죄로 다루고말야
열심히 세금으로 털리는 소시민들
허무하지 않게 탈탈 !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건 얼마든지 자유지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녀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증여는 불로소득이므로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세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편법증여나 탈세, 불로소득으로 부의 되물림하는 저런 자산가들 조져라.
상속 및 증여는 당연히 높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맞구요...
다만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기준으로 할지 주는 사람기준으로 할지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점이구요.
미국처럼 상속이고 증여고 100억까지는 비과세해도 된다고 봐요....
부자한테나 뜯어야지 백억이면 증산층보다 조금 나은 정도니....
다 개인 세무사써서 빠져나갈거 만들어놓고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어차피 돈없는 서민들도 다 탈세합니다....다만 액수가 작으니 국세청서 그냥 나두는것 뿐이죠...
본인이 전재산 1억인데 나중에 본인 죽고나서 자식이 1억에대한 세금내려고 국세청가서 신고하는사람
한명도 없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통 10억미만은 국세청서 크게 관섭안하는듯...
결론 - 부자든 서민이든 다 탈세한다 다만 액수가 차이가있는것뿐...
10억까지는 과세할게 없어서 안하는거예요....
부부간 10년에 6억까지, 자녀 둘이면 기본 10년에 5천씩 비과세이므로
10억은 원래 그냥 비과세임....
원래 1억은 상속세 빵원입니다....
뭐 돈만 넘어가면 전부 세금 때리는줄 아나보네....
직계비속 미성년자 2천까지 비과세... 성년 5천까지 비과세...
형제 자매 친인척 1천까지 비과세....
한남더힐,나인원한남,성수아크로.트리마제,입주자 세무조사후에 입주가능하게 바꿔봐좀.
과연 몇명이나 거기 입주 할 수 있을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