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후임병 성추행 및
300차례, 255차례, 130차례 각각 후임병들 구타
전역 1주일 남기고 징계로 상병 강등
조사도중 전역해서 대구지검으로 사건 넘어가고
지난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항소는 모두 기각)
그리고 상병전역에 대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냈는데
법원에서 적법했다고 청구 기각함
이력서 넣을떄 '상병 만기제대' 넣어야됨
전에 범죄사실기록을 입사서류에 포함시켜서 받자는 의견이있어서 진행하려 했지만
그또한 불법이더군요.
결국 범죄자라고해서 채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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