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문의 드렸던 초보입니다~~
제가 물건을 구입해서 현금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해해 달라고해야되나요 발행하게되면
부가세10프로 추가해서 입금하면되나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해야된나요 ㅜ.ㅜ
구입금액은 총 50만원입니다 ㅜ.ㅜ
며칠전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문의 드렸던 초보입니다~~
제가 물건을 구입해서 현금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해해 달라고해야되나요 발행하게되면
부가세10프로 추가해서 입금하면되나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해야된나요 ㅜ.ㅜ
구입금액은 총 50만원입니다 ㅜ.ㅜ
현금에 부가세 별도 요청이면 탈세?
판매자가 간이사업자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받으시고요..
일반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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