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성관계 알려주겠다"…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종합]
입력2021.01.14. 오후 3:59
수정2021.01.14. 오후 4:0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측근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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