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해 전세금 올렸다"는 靑
입력2021.03.29. 오후 2:38
수정2021.03.29. 오후 5:13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세금을 14%나 올렸다는 보도에 이렇게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예금만 약 14억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목돈 부족해 전세금 14%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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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틀 전이었다. “정책실장이 남들은 못 올리게 하고, 자기만 전셋값을 올렸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셋값도 올린 것”이라고 전날 해명했다.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는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었는데, 2019년 12월 월세 없이 전세 5억원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7월 5000만원이 올라 전세금은 5억5000만원이 됐다. 이 관계자는 청담동과 금호동의 아파트 재계약 시점이 비슷하다며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 충당을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목돈이 필요했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예금으로만 13억9081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실장 본인 명의로 9억4645만원, 배우자 명의로 4억4435만원이다. 중소기업은행에만 6억9170만원을 예금해뒀다. 예금 규모를 봤을 때, 전세금 낼 돈이 없어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실장이 지난해 7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2019년 12월 기준 관보에도 김 실장 부부는 16억866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2억원의 금융채무도 갚았다.
김상조 올린 전세금, 시세보다 낮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청와대는 김 실장이 인상한 전세금 9억7000만원이 “시세보다 낮다”라고도 전날 해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전용면적 120.22㎡)의 지난해 전세계약 내역을 보면 김 실장 계약을 빼고 세 차례(5, 8, 11월) 계약이 있었다. 모두 12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김 실장이 보유한 주택은 1층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1층 매물은 기본적으로 다른 층보다 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오른 전셋값 12억5000만원을 ‘시세’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에 비해 낮다고 ‘시세보다 낮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의 5층 매물은 전세금 10억원에 계약됐다.
김상조 계약, 청와대 사전에 알았나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김 실장의 ‘전세금 14.1% 인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도 관심사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세계약을 갱신했고, 지난달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그 내용이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건 지난 25일이며, 28일 저녁 이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됐다. 김 실장은 보도 하루만인 29일 경질됐지만, 전세계약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이 지나서야 교체된 것이다. 특히 재산변동 신고 시점으로부터는 한 달이라는 시간도 있어 청와대가 사전에 알면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실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을 때 전세계약이 이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실장 본인이 전세계약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사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 있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김 실장 교체는) 이번 건만의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되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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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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