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모든 사건의 공소장은 재판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뷔페식 기소는 철저히 차단해야하며 검사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나 현격히 낮은 판결이 나온다면 담당검사, 주임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검찰처장에게 그 책임을 반듯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1가지의 죄로 시작된 검찰의 기소사건이 추후 공소장의 변경으로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결국 대부분이 무죄가 된후에 경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검찰에 무고한 국민을 망신주기, 재판으로 심신을 지치게 하기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다.
판사
모든 재판과정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판결문을 모두 재판이 끝난후 공개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같은 사건인데도 판사에 따라 혹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한 비정상적인 법의 잣대를 바꿔야 하는데 이는 유착이나 사주의 가능성이 법보다 더 클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판사들의 판결문을 민감한 정보를 뺀후 공개되어야 핀결이유와 감형 및 선처와 가중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판사들이 극구 거부해 단지 0.4%만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판결이 거래나 외압으로 내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텐데 무조건 판결문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법을 사유화하지 않는다.
감찰 지시 바로 내려라. 박범계야
너도 수상한 인간이다
모든 사건의 공소장은 재판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뷔페식 기소는 철저히 차단해야하며 검사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나 현격히 낮은 판결이 나온다면 담당검사, 주임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검찰처장에게 그 책임을 반듯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1가지의 죄로 시작된 검찰의 기소사건이 추후 공소장의 변경으로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결국 대부분이 무죄가 된후에 경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검찰에 무고한 국민을 망신주기, 재판으로 심신을 지치게 하기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다.
판사
모든 재판과정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판결문을 모두 재판이 끝난후 공개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같은 사건인데도 판사에 따라 혹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한 비정상적인 법의 잣대를 바꿔야 하는데 이는 유착이나 사주의 가능성이 법보다 더 클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판사들의 판결문을 민감한 정보를 뺀후 공개되어야 핀결이유와 감형 및 선처와 가중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판사들이 극구 거부해 단지 0.4%만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판결이 거래나 외압으로 내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텐데 무조건 판결문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법을 사유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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