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 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8년 이후 LH는 현재까지 약 50만가구를 공급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3인기준 436만원)이하이고 총 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올해 2월부터는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1인가구 소득요건은 월 평균소득 269만2468원 이하, 2인가구는 365만28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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